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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차 떼고, 포 뗀’ 솜방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경영계에 면죄부 주자는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차 떼고, 포 뗀’ 솜방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경영계에 면죄부 주자는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일시: 2021년 7월 12일(월)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미비점이나 노동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의당은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로는 그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나 광주 붕괴참사와 같은 건설철거현장 중대시민재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24개로 한정했으며,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환은 직업성 질병에서 모두 빼버렸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故황유미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4년이 걸렸던 ‘직업성 암’도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습니다.    
질병 구분없이 10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시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후퇴한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영계에게 면죄부를 주는 완전히 후퇴한 시행령에 불과합니다. 
한 마디로 ‘차 떼고 포 떼버린’ 솜방망이 시행령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중대재해로부터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 생명과 안전에서 배제된 노동약자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실질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으로 ‘일하는 시민들의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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