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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촉구

일시: 2021년 6월 29일(화) 10:25
장소: 국회 소통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에 차별의 범위에 ’학력‘을 제외해 달라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차별과 근거 없는 차별을 구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차별 사유에서 제외해달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까지 내다버리는 격‘입니다. 

2014년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였고 이 내용은 고용부가 추가한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른 법에서 교육기회의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별도의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별법이 있으니 더 이상의 법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법을 포괄하여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복합차별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의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철학입니다. 더군다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찬성하던 학력 차별 금지에 대해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의견제시가 부적절했는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차별 유형을 물었더니 경제적 지위, 연령, 성별, 고용형태 다음으로 학력·학벌 차별을 언급했습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경험 중 8.7%를 차지하며 한국 사회 대표적 차별 중 하나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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