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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 환영, 그러나 ‘30일 시정 요구’ 조항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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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2021-06-23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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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 환영, 그러나 ‘30일 시정 요구’ 조항도 폐지해야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국무회외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 노조 아님’ 통보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데 이어 시행령까지 바뀌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삭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은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에서 신고서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30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조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면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에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 통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단결권을 부정하는데 악용되어 온 시행령 폐지는 늦었지만 다행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노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 동안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유지하도록 하면서 악용의 불씨를 살려놓았습니다. 사실상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겠다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ILO 협약 87호 제3조는 노조가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 비준에 따른 시행령 정비를 한다면서 ILO 정신은 훼손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30일 시정요구 조항’에 대한 완전폐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길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