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택배노동자 과로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분류작업 중단해야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또다시 한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습니다. 우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임 모 노동자가 의식을 되찾고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열립니다. 어제 전해진 임 모 씨의 소식은 과로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회의를 앞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안입니다. 사측은 정부가 압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측의 편의를 봐줄 대로 봐준 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택배 분류작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죽음의 행렬 앞에서 1년 유예방안이 너무 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사측 책임 1년 유예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준다는 것은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1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문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5월이 지나 6월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측에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안이어야 하며 예외가 발생할 시 사측이 어떻게 책임질지 명문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비극적 소식이 전해진다면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