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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장 중사 강제추행 치상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설치는 면피용. 즉각 철회하고 민간수사 참여의 길 열어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장 중사 강제추행 치상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설치는 면피용. 즉각 철회하고 민간수사 참여의 길 열어야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13:25
장소 : 국회 소통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장 모 중사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라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편 한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군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방조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군 당국의 수사만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각계각층의 발언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군 당국은 수사 과정의 공정상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는 처음이라면서 군은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경찰이 가해자인 군경찰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군경찰이기 때문에 군경찰이 자기 식구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모호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는 전형적인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진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면, 가장 좋은 방안은 군이 수사권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민간 검찰과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민간과 군이 공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책임은 민간 검찰과 경찰이 맡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는 확보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태도일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군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군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식구 봐주기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군수사심의원회라는 법적 근거도 모호한 들러리 조직을 만든다고 그동안 군 검·경의 봐주기 수사라는 이력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 당국은 면피용 수사심의원회 설치 방침은 조속히 철회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라는 첫 단추부터 잘 채우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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