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가인권위의 노숙인 생존.안전권 보장을 위한 코로나대책 개선 권고 관련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노숙인 생존.안전권 보장을 위한 코로나 대책을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노숙인 대상 민간 무료급식시설 중 50%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응급잠자리 시설 7개소 중 6개소는 1인당 잠자리가 법무부가 정한 일반독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인 1.6평(5.4㎡)보다 좁은 면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밀접접촉자 분류와 격리 및 이송 등 대응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숙인의 생존.안전권이 방치되고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재난은 가난하고 힘 없는 시민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노숙인을 비롯하여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코로나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주거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실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안내 등 관련 정보에서도 노숙인들은 다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백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백신에서 배제되는 시민들이 없어야 집단면역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방역에 투명인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