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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중대재해법 재개정과 실효성있는 시행령 제정으로 죽음의 고리 끊어내야


일시 : 2021년 5월 17일(월)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강원도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11미터 높이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 현장에선 지난 2019년 12월에도 20미터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사망사고와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장 안전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더 넘은 낡은 공장 설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 생명 경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현장에서 안전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쌍용양회 사측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대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관계 부처에 산재사고를 줄이는데 각별히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더 이상 말로는 노동 현장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과 실효성있는 시행령 제정만이 산재로 인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킨 원천 책임이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완화 요구가 아니라,
산재사망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중재대해처벌법 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1년 5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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