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평택항 20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4월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산재사망 사고후 보름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을 비롯한 사측, 관계기관의 책임회피와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중이던 고인은 300㎏ 가량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안전감독원 및 신호수 배치 등 평택항 관리 책임을 맡고있는 항만공사의 안전지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도 없었고, 안전화, 안전모 조차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 이선호씨는 당초 배정받은 항구 내 동식물 검역 업무와 상관없는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항만공사와 해수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119 신고보다 3단계에 걸쳐 사내보고를 진행한 점, 당초 배정된 업무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업무에 배치된 점, 안전관리지침 및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항만 노동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까지는 8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의 외주화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일터 곳곳에 숨어있는 산재 사각지대에 불안한 노동은 오늘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의 절규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하청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5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