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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예견된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해야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28일 AI 서비스 이루다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루다 서비스의 젠더 편향성,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과 처리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심의를 한 후 도출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는 당초의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일체의 처리과정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정의당은 2019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될 때 정보인권침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데이터 3법이 4차산업 혁명의 기반이라며 시민사회와 정의당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습니다. 당시 거대양당의 태도는 익명정보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언제 어디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실명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루다 사태를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보위 발표에 따르면 이루다가 남용한 60만 명분, 문장 94억 건이라는 방대한 자료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가 형편없이 낮습니다. 또 형사 처벌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심지어 스캐터랩은 해명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완벽히 가명처리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재 그런 기술적 방법론이 없어 무리였다’라는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알고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은 재발 방지의 기본입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한편 개보위는 여러 명의 인물이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 한 명이 대화 내용을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해석입니다.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동의요건은 엄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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