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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특혜 논란 관련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총수 없는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 등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업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임에도 사익편취 등 어떤 법, 규정을 위반해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옳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동일인 지정의 핵심은 실질적 기업 지배 유무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의결권 기준으로 미국 쿠팡의 7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쿠팡㈜는 미국 쿠팡의, 다른 국내 계열사는 쿠팡㈜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정위도 인정했듯이 김범석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가 법, 제도 미비를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총수 문제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 시대의 현실에 맞게 낙후된 법,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예방 및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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