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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8년 만의 통과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 신뢰회복의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1대 국회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안한 부진정 소급조항, 즉 LH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하지만 부당이익 환수가 완전히 요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이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업무적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 190만 공직자 모두 패키지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패키지 법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참여댓글 (1)
  • 박 하

    2021.04.30 10:31:08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약속지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