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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파행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다루는 산자위 법안소위가 파행되었습니다.
파행의 원인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날 때는 소급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니, 정작 법안심사에 들어가자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못넣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헌법 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당연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권주자와 의원들도 소급적용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소급적용’ 목소리는 174석 거대여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법안소위 파행을 맞고 말았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본인들 잇속 챙기는 법 앞에서는 의석수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모양새더니, 그 외에 정작 민생을 위한 법안 앞에서는 정부 핑계를 대고 뒤에 숨는 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7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부동산 기득권 부자들 세금 걱정의 반의 반 만큼이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민생위기를 걱정했다면 어떻게 오늘 법안소위를 파행으로 만들 수 있겠숩니까?

코로나에 무너져가는 민생 앞에 정치는,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민생절벽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자위 법안소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성의있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5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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