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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청소노동자 임금 후려치겠다는 환경부 용역결과 철회하라


최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방법에 대한 현 규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사항을 마련코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4월초 연구 용역기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을 변화된 여건 반영,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는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하는 임금산정방식을 제출하고 있어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임금산정 기준단가는 대한건설협회보통임부 노임단가인 141,096원을(2021년) 적용하고 있는데, 공무직 기준으로 변경하여 103,344원으로 26%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제출된 연간 최저급여액수는 1950만원(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청소업무는 가중되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월급을 더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7.4%로 재정이 아주 열악한 경북 군위군 마저도 최근 3년간 환경부 고시대로 청소노동자 임금 산정기준을 준수해 왔습니다. 재정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재정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청소노동자 ‘임금 후려치기’를 권하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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