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양진호 판결 환영, 향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준엄한 판결과 이익환수 제도 필요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양진호 판결 환영, 향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준엄한 판결과 이익환수 제도 필요


일시 : 2021년 4월 15일(목) 17:05
장소 : 국회 소통관


대법원은 오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벌인 잔혹하고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 충분하진 않지만 응당한 판결입니다. 환영합니다.

양진호 씨의 충격적 행각은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석궁으로 동물사냥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시했습니다. 또 성희롱, 감금, 폭행, 특수강간 혐의까지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양진호 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 콘텐츠 공급업체, 헤비업로더 등과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국회가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보호 범위가 좁아 그 실효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으로 형성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법,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등 처벌 조항 신설,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비롯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방지 및 처벌 강화 그리고 불법촬영물 유통 등 인권유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뿌리뽑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