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정의당안 반영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원 토착비리 척결에 기여할 것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저지른 LH 직원 처벌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안을 대폭 반영한 대안은 당초 제출한 정부안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계속 주장했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광역과 기초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이 취임 전 활동한 민간부문의 업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의당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이 가족 명의 또는 일정한 지분이 있는 사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원의 가족회사, 특수관계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단골 지적사항이었고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윤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신설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의원의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노력했고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 기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