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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부동산 투기에 사위찬스, 유검무죄 있어선 안돼.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부동산 투기에 사위찬스, 유검무죄 있어선 안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농지법을 위반한 땅 투기로 수백억의 이득을 보고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와 세금탈루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해 당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양평공흥2지구 사업’이 추진 중이던 경기도 양평군 일대 농지 수 백평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에 더해 2011년 이 사업이 취소된 직후, 자신 소유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인근 토지를 대량으로 추가 매입했고, 이듬해인 2012년 양평군이 최씨 소유 토지 전체를 도시개발계획으로 지정하면서 최씨가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수백억의 이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 씨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던 2014년 5월 당시, 공시지가만 2배 이상 뛴 자신 소유의 땅을 최씨와 최씨 자녀들이 공동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에 2006년 매입가로 헐값에 팔아넘겨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최 씨는 그 동안 사문서 위조,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 검찰조사를 받긴 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고위직 지위를 이용하거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장모라는 지위를 투기에 이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위찬스, 유검무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수본은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최 씨와 양평군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농지법 위반, 편법증여, 세금탈루 의혹까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중인 농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근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끊어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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