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인권위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차별 판단,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일시 : 2021년 3월 23일(화) 10:5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는 판단을 냈습니다. 또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은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누누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는 진단검사 명령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공고히 하려는 행태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조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종, 출신국, 출신지역,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