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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솜방망이 처벌이 농지를 투기 복마전으로 키워, 관련 법개정 및 전수조사 불가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농지법 위반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86%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실형은 고작 1.3%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합니다. 헌법이 명시한 경작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대신 투기한 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투자유전’으로 변질 된 것입니다. 허술한 법과 예외 조항이 빚은 농지 참사입니다. 

심지어 불법 농지 투기로 35억 원의 전매차익이 생겼는데 벌금은 고작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벌금은 전매차익 대비 0.28%이니 투기꾼에게는 껌값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전국 농지를 투기 복마전으로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엄청난 전매차익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는 점도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농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의당이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등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과 함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불법필벌의 원칙하에 법, 제도 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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