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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참담하고 유감. 피해 생존자들의 호소 또 외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오늘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과거를 꼭 바로잡아달라”는 피해 생존자들의 호소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비상상고 기각이라는 결과에 유감을 표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시민들을 불법 감금해 강제수용, 노역, 학대, 살해, 암매장을 일삼고 이를 국가가 지원했던 참혹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1989년 법원은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에 대해 당시의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확정하였고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재조사 권고에 따라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로 과거 판결의 문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복지원에서의 고통을 그간 가슴에 묻고 살았지만 이제는 억울함을 끝내고 싶다.”는 피해 생존자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피해 생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대법원의 비상상고 기각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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