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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의료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 불발 관련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의협 등 의사단체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던 국민의힘의 반발로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염치없는 의사단체의 경호실장을 자처한 국민의힘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무기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단체의 협박에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권의식의 동반자’인 국민의힘과 의사단체의 관계에 더불어민주당이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3월 임시국회에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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