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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의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반발,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이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의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반발,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 지원 그리고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로 한 대국민 협박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입니다.  

대국민 협박도 정도껏 해야지 살인, 강도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는 허용해야 한다니 의사면허가 치외법권 입니까. 마치 삼한 시대 법과 정치가 미치지 못해 죄인과 도적떼의 소굴이 되었다는 소도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울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아직까지 왜 의사면허는 예외였냐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진작 개정됐어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만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심도 눈치도 염치도 없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반사회적 집단이나 할 발상입니다.

의료단체의 빈번한 반사회적 발상은 그동안 의술을 앞세워 갖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던 구조적인 측면이 빚은 결과입니다. 또한 의료단체의 도를 넘는 요구 때마다 번번이 한 발짝 물러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태도가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키우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에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자는 것, 강력범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료계의 협박과 겁박에 국민의 피해가 없기 위해 법과 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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