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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코로나로 희생하는 상인 위한 손실보상 대책 이뤄져야 

일시: 2021년 2월 8일 11:05
장소: 국회 소통관

비수도권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수도권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나온 상인들의 한탄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이들의 희생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하며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소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지원의 경우,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 대상은 아니나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 재난에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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