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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군은 인권위 권고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

일시: 2021년 2월 3일 13:55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육군에 권고하였고 국방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에도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막기 위해 위법한 이유를 들어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는 점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엔 역시 한국 정부에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으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게 평등하고 존엄한 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변희수 전 하사가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속히 후속 조처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1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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