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발의/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
일시: 2021년 2월 1일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발의 관련
오늘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당의 행보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약창)’을 통해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나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계지원, 소비진작을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포함했으며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기에 당연히 소급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
오늘 사법농단 연루 법관인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1월 27일,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해 107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161명 의원이 탄핵안 발의에 함께 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임기만료 등으로 법원을 떠나게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