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일시: 2021년 1월 18일 1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입니다.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