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일시 : 2021년 1월 8일(금) 18:40
장소 :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 존중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포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지난해 6월, 강은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제출된 각 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중 첫 법안 발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된 법안은 거대양당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됐습니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터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쉬운 첫 발걸음 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법안 제정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29일 간 단식을 이어온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님 그리고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국에서 법안 제정 촉구 행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일터의 안전과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의당은 보완 입법 등을 통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안전과 생명 존중의 사회 대전환, 정의당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금)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