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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주객전도된 졸속 심사,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잠정 합의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입니다.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논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6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발의된 법안을 병합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정부의 단일안을 주문했음에도 정부는 단일안을 만들지 않았고, 개별 부처의 의견서가 법안 심사의 주된 기준이 된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무시된 주객전도의 졸속심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법안에 대해 단일안을 만들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가 마치 쪽지 예산 끼워넣기 하듯 각 부처의 민원을 의견서에 끼워넣는 졸속 심사방식으로 중대재해에 국민을 차별하는 기괴한 법안이 합의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졸속 법안은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차별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 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하며 차별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무시된 주객전도의 졸속 법안 심사의 합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를 하십시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의 취지를 수없이 약속한 바,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서야 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 지도부가 나서십시오.


2021년 1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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