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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정인이 죽음에 뒤늦은 대응, 번지수 잘못 찾아서는 안 돼'

일시: 2021년 1월 5일 1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뒤늦게 알려진 정인이의 죽음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인이의 너무 이른 죽음에 너무 늦은 미안함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정인이의 죽음에 뒤늦은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은 대응책인 만큼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입양 관련 보완과 총리의 양형 상향 요청은 제대로 된 번지수가 아닙니다. '입양 관련한 보완'은 2018년과 2019년 숨진 70명의 정인이 중 단 1명에게만 해당합니다. 입양이나 입양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입니다.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도 살아 있는 정인이들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후약방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개입하는 정부의 공적 시스템의 정비와 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개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살려달라는 정인이의 세 번의 몸부림을 묵살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을 공범이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출동경찰관만이 아니라 경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에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와 권한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229개 시·군·자치구와 5개 광역시·도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마다 3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아동학대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인력을 더 늘려야합니다. 이들이 가해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학대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실효적인 조치도 마련해야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3월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할 예정이지만,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해서 강제분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되는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뒤이어 마련해야할 조치입니다.

아동학대범죄라는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인이의 죽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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