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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규정위반자는 구치소 수용자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낙태죄 폐지, 드디어 처벌의 시대가 끝났다/‘때밀이’ 정찬민 의원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15:25
장소 : 국회 소통관


■ 규정위반자는 구치소 수용자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한 수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배가 좌초해서 위험에 처했고 선장은 모른체 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왜 그게 잘못입니까. 규정위반은 누가 한 것입니까. 수용자도 인간임을 절박하게 외쳤던 모습에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닙니다.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29일,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는 질의응답에서 아예 빠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무부 실무자들이 사면에 관한 질문에만 답했을 뿐이고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전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추미애 장관의 신년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이며,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구치소 수용자들의 삶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126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대책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낙태죄 폐지, 드디어 처벌의 시대가 끝났다

내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 드디어 ‘낙태죄’는 폐지 됩니다. 처벌의 시대가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낙태 비범죄화는 정치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여성들이 외친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낙태죄’ 폐지로 임신 중지 처벌이 중단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은 여전합니다. 정치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여성들의 삶은 방치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울 의료 및 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회는 다음 회기 때,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인간의 존엄이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온전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 ‘때밀이’ 정찬민 의원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때밀이’라는 막말을 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문제제기한 언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론 탄압이자 사적 보복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시간이 있다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부터 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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