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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책임자 처벌 빠진 판결로는 중대재해 못 줄여/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LG그룹의 책임 촉구


일시: 2020년 12월 30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책임자 처벌 빠진 판결로는 중대재해 못 줄여

어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4월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12명이 다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사 발주처 한익스레스 팀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리사 관계자와 다른 시공사 관계자 및 하청업체 운영자 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처가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화재 가능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당시 용접 등 작업 과정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공기 단축과 무리한 작업으로 지적한 재판부 판단은 옳습니다. 그러나 공기 단축을 요구한 발주처 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공기 단축을 요구한 책임자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현장소장에게만 무리한 작업의 책임을 물은 것도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공사 건우는 이 사건 직전인 4월 13일에도 노동자가 떨어져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던 사업체인데, 이 사업체 대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38명을 죽인 중대재해범죄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쏙 빼놓고, 고용된 업무담당자 몇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어제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의견은 지금과 같은 판결을 계속 용인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중대재해범죄를 줄일 수 없습니다. 하루 6명씩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합니다. ‘묵인이 불러일으킬 폐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LG그룹의 책임 촉구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12월 31일자로 집단해고될 처지입니다. 회사측은 용역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회사측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청소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뀐 용역업체 지분 100%를 구광모 LG그룹 회장 친인척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점도 회사측의 설명을 궁색하게 만듭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게 집단해고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10년 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새해 첫 날 길거리로 쫓겨난 경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이 10년 전의 나쁜 선례를 쌍둥이처럼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재난시대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됩니다. LG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의 관심과 필요한 노력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전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만나서 “원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지배하는데도 법 논리를 내세워 용역업체에 미루며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는 잘못된 것으로 사용자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존 하청업체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고용승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여당의 의지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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