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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기대한다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내일 종결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 원의 뇌물·횡령도 범죄라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은 대법원의 이 판단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피의자 이재용씨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장은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사법부의 초라한 모습일 뿐 사법정의와는 관계 없습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법인에 대해서 고려할 뿐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의 증거인멸 범죄자를 자회사로 복귀시키고, 또 다른 사건 연루자를 임원으로 승진시킨 삼성의 행태를 보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입니다.

삼성과 이재용 씨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위원회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시민들은 그 판결을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뒤흔든 국정농단 피의자에게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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