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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발목 잡고 있어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4:2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정부안은 단일안이 아니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현재도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아직까지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미 우리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3당의 법안이 5개가 발의됐고, 국민동의청원까지 포함해 6개가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아직까지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0일이 경과 됐고, 일터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단식농성이 19일째입니다. 결국 정부는 사람 목숨 달려있는 법안에 대해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있는 셈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의견 취합 중인 정부안을 가지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행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의 훼손 없이 임시국회 내에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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