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누더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깊은 유감,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이뤄져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정과 동시에 개정을 요구해야 할 만큼 ‘누더기'가 된 채로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책임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후퇴시켰습니다. 차별금지사유 관련 규정에서 인권위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운 채 일부 사유만 제한적으로 열거했고,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토대로 학생인권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지역 사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처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선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도민이 차별 받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야 할 도의원이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사실은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청년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도의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