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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조혜민 대변인, 영흥화력발전소 산안법 107건 적발, 지난달 사고는 ‘예고된 참사’/주호영 원내대표 인권위 권고, 마땅한 결정


■ 영흥화력발전소 산안법 107건 적발, 지난달 사고는 ‘예고된 참사’였던 것

 

중부고용청이 영흥화력발전소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107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달, 화물차 기사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예고된 참사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동자 이동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실이나 화전동력부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덮개도 없었습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건강 진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뒷북은 뒷북입니다. 이미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 앞에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그래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길 바랍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 인권위 권고, 마땅한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절름발이 총리’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의 잇따른 차별적인 발언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권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무게를 정녕 깨닫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각심 없이 행동하는 지금의 모습들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부끄럽게도 드러내며, 장애인을 투표하는 국민으로도 보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당내 장애인 인권교육 등 계획을 마련해 충실히 실시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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