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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사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우선이다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사고 관련

어제 퇴근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 1시간 넘게 갇혀 있던 승객 400 여 명이 어두운 선로를 통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다치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측은 무인으로 운행되는 전동차의 비상 제동장치의 시스템 오류로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김포시가 소유주입니다. 공영형태를 띠고 있으나 선로 1Km당 운용인력은 9.5명으로 공기업을 물론 민간 경전철 회사들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역무원은 고객 안전원이라는 이름으로 1명이 맞교대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가 230억 원의 운영비용을 책정했지만 결국 170억 원에 낙찰되는 등 무늬만 공영일 뿐 이윤 남기기에 급급한 저비용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 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다단계 위탁구조, 저비용 운영구조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어야 할 김포 골드라인이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대중교통은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무늬만 공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대통 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비롯한 전반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우선이다. 

정부가 어제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표준계약서 작성, 보험료 지원, 협동조합 설립, 복지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 사안의 핵심 문제인 노동자성 인정,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그저 땜질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계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방적입니다. 

플랫폼 노동 문제의 원인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기업의 탈법적인 방식과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결합함으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노동법 개정 없이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변칙적 고용, 무방비적인 확산 등을 앞으로도 묵인 또는 방조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노동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지적했듯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의 핵심이자 가장 명료한 방법은 노동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입니다. 플랫폼 노동을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회피하려고 하는 이상,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둑이 무너지는데 물이 새는 구멍만 막는 꼴이 될 뿐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미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정의당은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노조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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