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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법이 정한대로 성실히 납부해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오늘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삼성그룹에 대한 증여와 상속과정은 그 자체로 부의 대물림을 더욱 고착화시켰습니다. 단순히 상속된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비롯한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대로 성실히, 책임있게 상속세를 납부하길 바랍니다.

한편 삼성의 상속세를 두고 ‘경영 부담 가중, 마련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비춰볼 때,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안전하지 않은 일터를 방치함으로써 얻은 이윤은 아닌지,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은 아닌지 등 기업들이 부를 쌓는 방식 자체에 대해 꼬집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한 청년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학자금 대출 등 부채의 무게와 실업의 두려움을 동시에 짊어진 청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상속제(기초자산제)을 기필코 실현시키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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