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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법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사일정 개최해야/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회법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사일정 개최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12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식농성 일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내 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의사 일정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협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나십시오. 협의하시고 의사 일정을 당장 합의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거대양당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단식농성이 곧 보름째를 맞습니다. 단식농성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진정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이라도 거대양당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49조2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에 따르면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를 일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이며, 소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당은 조건 없이 국회법 의사일정 작성기준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주 수요일일 23일과 목요일 24일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8일 또는 화요일인 29일에 전체회의, 그리고 늦어도 3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단식하시는 분들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단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중에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중 의사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사흘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란 등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당면한 국가적 현안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정책적 능력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도덕성 검증 등 어느 때 보다 송곳 같은 청문회가 요구됩니다. 

들끓는 민심의 한복판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구의역 김 군의 사망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김군의 사망은 사회적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이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망언은 깊은 반성과 참회 없이는 회복 불가입니다. 국민에 대한 이해와 유족의 용서 없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장관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라는 처음 경험하는 재난적 위기에 대한민국 공동체가 힘겹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막중한 상황에서 특히 공공의료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산업화 정책만을 주로 담당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청문회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 없이 정의당의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자질, 시대에 대한 인식, 도덕성 등 국민의 눈높이와 잣대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판단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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