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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관련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쟁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특검 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부정적인 평가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사실상 동일체인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에서 이제 곧 범죄자 신분이 됩니다. 범죄자가 좌지우지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범죄자를 감시한다니, 역설을 증명하기에는 설득력 없는 가설입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에서 증거인멸 핵심인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전 임원이 자회사로 복귀하고, 또 다른 사건 연루자는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손아귀에 쥐인 준법감시위원회가 범죄자의 단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인으로 삼겠다는 파기환송심재판부 태도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재판부가 사례로 든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재판부 몫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농단세력과 함께 우리사회 기본질서를 해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길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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