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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제주4.3 수형인 무죄 선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김묘생 할머니를 비롯해 김영숙 할머니, 김정추 할머니, 송순희 할머니, 장병식 할아버지와 고 변연옥 할머니, 고 송석진 할아버지 등 일곱 분입니다. 재판 진행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송석진 할아버지와 고 변연옥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이분들은 1948년과 1949년 수형생활을 하며 조사 과정에서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념의 굴레를 씌워 엄청난 폭력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진상을 밝히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으신 유족들의 원통함을 기억하며 희생된 모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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