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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언제까지 유족들 단식 이어가게 하실 겁니까/의료붕괴, 민간 상급의료기관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막아야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언제까지 유족들 단식 이어가게 하실 겁니까/의료붕괴, 민간 상급의료기관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막아야

일시: 2020년 12월 1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언제까지 유족들 단식 이어가게 하실 겁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8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곡기를 끊은 지 일주일이 경과 됐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미숙·이용관·이상진 님께서 사력을 다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원포인트 정책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과 이번 임시회 내에 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다시 확인 됐습니다.  

그러나 정책 의총에서 법안 쟁점을 법사위와 정책위에 위임하고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의무와 적용 범위, 다중이용업소 적용 여부, 형사상 인과관계추정 절충, 공무원 처벌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점 등은 우려스럽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된 산안법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입법 취지와 골격을 흔드는 후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3당이 모두 공감한 만큼, 서둘러 법안심사소위의 집중 논의를 시작으로 본회의처리까지 의사일정을 확정되야 합니다.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쟁점이 확인 됐습니다.  

서둘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 일정을 확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유족들을 칼바람이 부는 국회 찬 바닥에서 단식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까. 결코 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유족들이 가족들과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 의료붕괴, 민간 상급의료기관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막아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입원대기 중이던 60대 확진자가 확진 사흘만에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이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임에도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의료붕괴 현실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적으로 41개 뿐입니다. 더욱이 확산일로에 있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 2개, 서울·인천 각 1개씩 모두 4개 뿐입니다. 매일 천명 이상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공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김종철 대표가 제시했듯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되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민간병원의 의료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은 공공·민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법에 명시된 국가의 권한을 사용하여 지금 즉시 민간 상급 의료기관 병상 동원을 명령하십시오.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 병상 2929개 중 10%만 동원해도 현재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 명이었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만큼, 코로나19 대응에 민간의료기관도 지금 즉시 함께 나서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병상 제공 등 공공의료 수행의 한 주체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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