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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정당 공천 아닌 사천 부활시키겠다는 정치 퇴행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 현안 법안들이 속전속결 처리되는 와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비례후보 선출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르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입니다.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중앙 및 지자체 등 국가 운영의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공천은 정당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법·제도적으로 명시해야하고, 이는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심사절차를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에 대해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추천 절차는 국가 선거제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공천을 정당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이는 과거 60 여 년 간 공천을 정당 자율에 맡긴 결과가 바로 오늘의 정치혐오, 정당혐오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당내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선거 한 번 치러놓고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그 동안의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개혁거부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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