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영흥화력발전소 산재사망 관련/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관련
일시: 2020년 11월 30일 오전 11시 27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영흥화력발전소 산재사망 관련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1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일상이 된 코로나19 재난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된 것처럼 재해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운수노동자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장비를 싣다가 장비가 굴러떨어지면서 깔려 숨진 사건처럼 운수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를 지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와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승강기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역시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난 9일 전남 순천시에서도 승강기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같은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나 죽음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가 죽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말 뒤집기와 시간 끌기로 노동자의 죽음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호응을 요구한다면, 죽음이 일상화된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목소리에도 여당이 호응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전당적으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관련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지난달 26일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특정 종교인에 대해서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이 공감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대체복무 신청 시점과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 대체역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신념에 따른 권리로서 대체복무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