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 필요성 새삼 확인한 대법원 선고 관련
대법원 3부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성관계를 계속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의 법리오해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아쉽습니다. 청소년들을 미숙한 존재인 양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인격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음에도 그 인격체의 권리를 짓밟은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단죄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판결과 설명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한 사법적, 사회적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