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전두환 씨 자택 압류 판결 관련/현충원 무명용사의 탑 경사로 설치
일시: 2020년 11월 20일 16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174석 집권여당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가 이번 회기에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선뜻 납득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법안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고 예외로 못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론 채택 회피에 이어 처리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밝혔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애매모호한 입장과 태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 전두환 씨 자택 압류 판결 관련
오늘 서울고법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에 대해 본채와 정원의 압류는 위법이라며, 사실상 이순자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별채 압류만 인정했습니다.
불법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인데 누가 보더라도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의 차명 재산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 등은 이순자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해당 자택에 거주하며 뇌물을 통해 형성된 불법자금을 자택 보수·유지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취득 시기가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택 압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은 기계적인 잣대입니다.
더군다나 전두환 씨는 단돈 29만 원 재산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유일하게 호의호식 하는 사람입니다. 자산 29만 원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생일 파티를 즐기는 사람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전두환 씨가 유일할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991억 원의 미납 추징금뿐 아니라 40억 원대의 국세·지방세 체납까지 있습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눈 독재자의 불법 자금을 10원 하나 남김없이 추징 징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질서이자 조세정의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전두환 씨 일가에게 오만함을 더해 줄까 우려가 됩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및 체납 징수가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노력을 당부하며, 정의당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현충원 무명용사의 탑 경사로 설치
지난 10월 11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당시, 무명용사의 탑 앞에 경사로가 미설치 상태였습니다. 계단만 있어 당시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가 참배할 수 없었습니다.
무명용사의 탑에 가지 못한 채 배복주 부대표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함께 다른 분들의 참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즉각 현충원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고, 무명용사의 탑 앞에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요청에 즉각적인 시설 시정 및 개선을 해 준 현충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애인들을 비롯해 더 많은 분이 현충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