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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인천 남동공단 화재 관련/이해찬 전 대표, 인권위 권고 관련

일시: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인천 남동공단 화재 관련

어제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로 노동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하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화재원인은 근무 중 화학물질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당국의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견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안전한 일터'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견된 노동자의 죽음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 이해찬 전 대표, 인권위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좀 약하다‘고 발언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인권 침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결정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력 정치인이라도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예외자 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입법권자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차별 조장의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합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석연찮은 지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미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3개월이 지난 어제 권고 결정 송부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권고 결정 후 40일 이내 결정문 송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무려 3개월이 지체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유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여 집권여당의 전직 대표라는 유력정치인의 무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눌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권고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정치권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망언이 없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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