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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오승재 대변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청년절망 3법' 발표 관련


재계의 청년 팔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인을 허용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한 달 이상 근속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상시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리켜 '청년절망 3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상황을 무기 삼아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려는 전경련의 몽니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애초부터 전경련은 청년의 절망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주문에 따라 출범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정경유착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자, 극소수 재벌 중심의 산업 체계를 만들어 한국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각출한 전경련이 청년의 절망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전경련의 방해 공작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후퇴한다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경련의 터무니없는 노동기본권 후퇴 종용을 규탄하며, 전태일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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