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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태움 사망’ 고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중앙행심위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기준’ 비공개 위법 부당” 관련... ‘성소수자 방안’, 형집행법령으로 개정되어야 

일시: 2020년 11월 10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태움 사망’ 고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

어제 근로복지공단은 ‘태움’으로 일컬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가 끝내 사망한 고 서지윤 간호사에 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노력을 다해주신 진상대책조사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산재인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서울의료원 관리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평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한 구조적 괴롭힘에 따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이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법은 제정되었으나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괴롭힘의 범위가 제한되어있고,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역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들은 정의당 비상구에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터에서 겪는 법의 미비한 점을 알려주시면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입법활동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중앙행심위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기준’ 비공개 위법 부당” 관련... ‘성소수자 방안’, 형집행법령으로 개정되어야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결은 성소수자 수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등’ 사건에서 법무부에 “성소수자 수용자 수용현황 및 처우 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개념·유형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행위, 인권침해,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성소수자 방안’을 마련해 산하 교정기관 등에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방안’의 정보공개는 형의 집행 및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판단하에 비공개되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권고사항에 따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결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현재 장관의 지침 형식인 ‘성소수자 방안’의 내용을 법령으로 승격하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형집행법은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처우 규정은 따로 두고 있는 한편 성소수자 수용자에 관한 규정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소수자 수용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기준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수용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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