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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오승재 대변인,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오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명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사망에 이른 고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유족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투쟁이 만들어낸 뜻 깊은 결과입니다. 청년정의당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명복을 빌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앞장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서울의료원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개인의 성향에 의한 문제로 치부하며 병원 문화와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상 조사를 위해 출범한 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서지윤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을 무겁게 받아 안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또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이 없다면 ‘태움’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일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밤새워 일한 보건의료인력에게 야간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노동조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는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없는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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