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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법원, 현대중공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관련

일시: 2020년 11월 4일 오전 11시 14분
장소: 국회 소통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도급 갑질’을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금 인하를 정당화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배상액을 피해액의 1.64배인 5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제한된 범위이긴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나 배상을 받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뜻 깊은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경영상의 이유 등을 통해 ‘갑을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단호히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배진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이 ‘대금 미지급’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도 심화되는 등 약자들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반칙과 특권들을 단호히 없애겠습니다.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사안의 경우, 영업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내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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