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사표 반려로 부총리를 신임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로 시민들께 신임 받아야 합니다.
일시: 2020년 11월 3일 오후 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갈등에 책임을 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반려,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작년 말 기준 8만명 가량이라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 500만명 중 극히 일부입니다.
또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 과세의 하나로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 불로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해왔고,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헌법을 바꾼 여당이 이제는 표를 의식해 공평과세까지 뒤집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해 그를 재신임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의 실천으로 시민들께 신임을 받았어야 합니다.
저항 없는 개혁만 하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현실 안주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